원칙상 비과세 단기납종신… '무제한 비과세' 홍보는 주의
과세당국은 단기납종신보험을 무제한 비과세라는 점을 강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품 판매시 조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만 불완전판매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9일 기획재정부는 단기납종신보험은 원칙상 비과세라는 세법 해석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과세 여부는 개별 상품의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유형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국세청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단서조항을 덧붙였다. 즉 단기납종신보험의 과세 여부는 가입 시점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것. 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