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단기납종신 카드납연계 환급률은 '135%'

금감원 "불완전판매 성립 안돼...문제 없다"

여지훈 승인 2024.07.02 10:09 | 최종 수정 2024.07.02 17:11 의견 0

최근 라이나생명이 출시한 단기납종신보험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인기다. 신용카드와 연계, 실질적인 환급률을 135%로 끌어올린 것이 인기의 배경이다. 설계사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좋은 상품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앞서 경쟁사들은 금융당국의 권고로 환급률을 125% 이내로 낮췄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라이나생명의 'THE채우는종신보험'을 이용한 일명 '135% 환급률 플랜'이 영업 일선에서 유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신보험 자체의 10년 시점 해약환급률은 124.5%다. 여기에 제휴한 카드 실적에 따른 할인으로 매월 1만3000~2만5000원의 보험료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미지=네이버 화면 갈무리]

가령 해당 상품에 가입해 월 보험료로 15만원을 납부할 경우 7년간 납입할 총 보험료는 1260만원이다. 3년이 더 지난 10년 시점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1568만7000원(환급률 124.5%)을 돌려받는다.

제휴카드(보험엔로카)로 매달 보험료를 자동이체할 경우 전달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캐시백을 받는다. 카드실적이 월 30만·70만·150만원 이상일 경우 각 1만3000원·1만6000원·2만5000원이 들어온다. 매월 카드로 70만원을 사용한다면 7년간 총 134만4000원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할인금액을 반영할 경우 실질적인 해약환급률은 139.4%인 셈이다.

이렇게 계산된 해약환급률은 연초 감독당국이 자제를 권고하면서 업계에 암묵적으로 형성된 120%대를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드 실적에 따른 할인은 꼭 보험료가 아니더라도 여러 부문에서 일상화돼 있다"면서 "중도 해지시 환급률이 적다는 점 등만 제대로 알린다면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늘릴 수 있는 상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히려 단기납종신 후발주자인 라이나생명이 카드 연계를 통해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상품 판매시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건 보장성보험을 저축성상품으로 오인케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해약환급률은 다른 보험사와 유사한 수준이므로 상품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당국의 또 다른 우려사항인 보험사 건전성에도 큰 타격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연초 금융당국이 우려한 건 과도한 환급금 지급으로 인한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라며 "높은 환급률은 카드사 혜택으로 인한 것일 뿐 보험사 건전성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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