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품 설계에 대한 지적을 받은 뒤 오히려 문제 특약을 ‘절판마케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과 소비자보호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라이나생명 담당자를 불러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과정에서 제자리암이나 경계성종양이 발견돼 수술하면 2000만원을 지급하는 일명 ‘바로보장 용구와 제경이 플랜’의 보장금액이 과도하다는 보도가 나간 직후였다. [관련기사: [단독] 라이나생명, 금감원 혼란 틈타 보험업세칙·가이드라인 위반 영업]
통상 대장내시경을 통한 용종·제자리암 제거 수술비는 1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라이나생명이 2000만원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한 것은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과 행정지도에 위배된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업계에 행정지도한 ‘보험상품의 보장금액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에서 “수술담보의 경우 통상적인 수술비 및 요양비를 고려해 보장금액 한도를 정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보험계약자의 역선택을 유발하는 상품 설계를 방지하고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금감원 면담 직후 라이나생명은 해당 특약을 이달 31일까지만 판매한다고 영업 현장에 안내했다. 문제는 일부 지점이 이를 오히려 마케팅 소재로 악용했다는 점이다.
한 라이나생명 지점장은 설계사들에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보장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기사 나왔던 그 특약!”이라며 “10월 31일까지만 가능하다”는 문구와 함께 본지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즉 감독당국의 지적을 받은 상품을 절판마케팅하며 기사를 도구로 전용한 셈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과도한 절판마케팅을 불완전판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해왔다. 지난해에는 보험업계가 단기이익에 급급해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한 법인보험대리점(GA) 관계자는 “보장금액이 통상적인 의료비를 초과하면 불필요한 가입을 유도하거나 보험사기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보험사가 스스로 역선택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상품을 설계하고도 문제가 되면 영업 일선의 책임으로 돌리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GA 대표는 “보험사 직영조직에서도 이런 형태의 영업은 비일비재하다”며 “이번 사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점이나 GA의 일탈로 돌려온 업계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당국의 지적 직후 이를 절판 명분으로 내세운 보험사의 행태야말로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