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지급여력비율 유지와 적기시정조치 의무를 면제하는 비조치 방침을 확정했다. 예별손보가 MG손해보험의 계약만을 이전받아 유지·관리하는 ‘가교보험사’로 출범한 만큼 일반 보험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1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예별손보의 ‘재무건전성 유지 및 적기시정조치 관련 법규에 대한 비조치 요청’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예별손보는 지난 7월 9일 MG손보의 기존 계약을 이전받아 관리만 하는 조건으로 보험업 허가를 받은 가교보험사다.

[이미지=예별손해보험]

금감원은 보험업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부과 의무도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예별손보가 신규 영업을 하지 않고 이전 계약의 유지·관리만 담당하도록 설립된 만큼 그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 결정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MG손보 계약 이전 및 가교보험사 매각 계획의 일환이다. 당국은 MG손보의 보험계약을 예별손보를 통해 삼성·현대·DB·KB·메리츠 등 5개 손보사로 분산 이전하면서 가교보험사 매각도 병행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별손보는 일반 보험사와 달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MG손보 계약의 이전·관리 역할만 수행하는 가교보험사로 한정돼 있다”며 “보험업법상 지급여력비율 유지나 적기시정조치 의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아 면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