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의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심사할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 상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금융당국의 조직 개편과 국정감사 일정이 맞물리면서 논의가 지연된 게 배경이다. 본격적인 심의는 내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안건소위는 지난 16일 열린 회의에서 롯데손보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선 이르면 내달 중순 이후에야 해당 안건이 안건소위를 통과해 적기시정조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건소위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기구다. 검사·제재뿐 아니라 인허가·구조조정 등 주요 사안을 논의해 본회의 상정을 결정한다. 정례회의에서 심의·의결이 이뤄지기 위해선 안건소위를 거쳐야 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 결과(종합등급 3등급·자본적정성 4등급)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종합등급이 3등급 이상이면서 자본적정성이 4등급 이하일 경우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금융당국의 조직 개편 이슈와 추석 연휴, 국정감사 일정이 겹치면서 해당 논의가 지연돼 왔다.
롯데손보는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자본확충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주주인 JKL파트너스가 사모펀드 운용사라는 점이 큰 걸림돌로 지적된다. 다수의 유한책임출자자(LP)로부터 증자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동일 지분율 참여 등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롯데손보의 증자 여부는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권) 행사와도 맞닿아 있다. 회사는 2020년 발행한 후순위채의 첫 콜옵션을 올해 5월 행사하지 못했다. 통상 자본시장에선 발행 후 5년 시점에 콜옵션을 행사해 조기상환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롯데손보는 당시 보험업감독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금감원과 마찰을 빚으며 상환을 유보했다.
현행 규정상 지급여력비율이 130% 미만이면 후순위채 조기상환이 제한된다. 올해 상반기 롯데손보의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은 예외모형을 적용하더라도 129.5%다. 예외적으로 조기상환을 하려면 증자나 차환발행 등 자본으로 인정되는 대체조달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회사는 금감원과 향후 일정 조정 및 대체자본 조달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은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 개선에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험부채 평가시 적용되는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부채 규모가 줄어 지급여력비율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손보는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채권 비중을 확대해 2분기 지급여력비율이 전분기(119.9%) 대비 9.6%포인트 상승했다. 손해보험업권 평균 상승폭(7.4%포인트)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