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상 비과세 단기납종신… '무제한 비과세' 홍보는 주의

여지훈 승인 2024.07.24 10:34 | 최종 수정 2024.07.24 10:40 의견 0

과세당국은 단기납종신보험을 무제한 비과세라는 점을 강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품 판매시 조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만 불완전판매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9일 기획재정부는 단기납종신보험은 원칙상 비과세라는 세법 해석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과세 여부는 개별 상품의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유형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국세청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단서조항을 덧붙였다. 즉 단기납종신보험의 과세 여부는 가입 시점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것.

[이미지=기획재정부, 국세청]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는 "기재부 해석은 단기납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는 순수보장성보험이라면 가입시점에 저축성보험 한도 등 과세 논란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라며 "단기납종신보험의 과세 여부는 가입시점이 아닌 해지시점에 여러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재부도 개별 상품별로 판단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단서조항으로 달았다"면서 "과거처럼 보험사들이 단기납종신보험 무제한 비과세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납종신보험 판매시 원칙상 비과세지만 여러 조건으로 인해 과세될 수 있다는 설명을 첨부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사들도 한숨 돌렸지만 완전히 안심하진 못한다는 설명이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기재부 해석 후 보험사 내부적으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면서도 "다만 단서조항으로 인해 보험사 간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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