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를 중심으로 재가급여 담보가 다음 달부터 중복 가입이 금지된다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부 게시물은 11월을 ‘마지막 가입 기회’로 강조하며 사실상 절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따른 무분별한 판매와 가입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SNS에서는 재가급여 담보가 손해율 급증으로 중복 가입이 제한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고령화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자 보험사들이 내달부터 추가 가입을 제한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금융감독원이 도덕적 해이와 손실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면서 보장이 아예 막히거나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며 가입을 종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재가급여 담보의 중복 가입 금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금감원이 특정 보험사와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일부 나오고 있으나, 금감원으로부터 사실관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보험사 역시 관련 지침이나 권고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보험사 관계자는 “당국으로부터 관련 지침이나 권고를 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현업부서 관계자들도 “해당 내용에 대한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판매와 가입이 소비자와 설계사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는 불필요한 보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가입하게 되고, 설계사는 절판 분위기 속에서 불완전 판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당국을 빙자한 절판 마케팅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당국의 지침이나 권고가 시장에서 절판 마케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설명이다.
복수의 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조치를 발표할 때마다 영업 현장에서는 오히려 절판 현상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최대한 관련 정보를 시장에 노출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가급여 담보는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피보험자가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최근 주·야간 보호 서비스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주목받으면서 가입자 수요가 증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