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GA)업계가 금융당국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반대하며 긴급 서명운동에 나섰다. 개정안이 설계사 수수료를 축소하고 전속채널과 GA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새로 신설된 제4-32조 제13항이 전속채널 중심으로 작동해 GA의 영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는 전일(4일)부터 회원사와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업감독규정 합리적인 개선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 이미지 = 쳇GPT ]


협회는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4년 분급 수수료율 상향 ▲신인설계사 지원금 예외 규정 삭제 등 두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협회는 “현장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개정안이 설계사 소득 감소와 채널 간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참여를 호소했다.

특히 GA업계가 문제 삼는 조항은 올해 6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13항이다.

이 조항은 보험사가 보장성보험의 수수료가 계약체결비용 한도 내에서 설정됐는지를 계산할 때 같은 규정 제7항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제7항에는 음성녹음비, 방송채널 송출비, 모집경력 3년 미만 설계사에게 등록 후 1년간 모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신인설계사 지원금)이 포함돼 있다.

해당 규정이 전속채널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게 GA업계의 주장이다. 전속채널은 본사가 신입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사업비로 처리해 수수료 한도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GA는 이를 설계사 수수료로 간주해 한도 제한을 받는 구조라는 것이다.

GA협회는 “신인설계사 지원금이 수수료 총량 외에 별도로 지급되면 전속채널과 GA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며 “모든 모집채널이 동일한 기준 아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가 발표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는 제4-32조 제11항과 제12항을 통해 보장성보험의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11항은 보험사가 보장성보험의 수수료 기준을 정할 때 계약체결비용 한도 내에서만 선지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보험료에 포함된 계약체결비용을 초과해 일시 지급하는 관행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제12항은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최대 7년(2028년 12월까진 4년)의 범위에서 매월 동일 금액의 유지관리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단기 실적 중심의 수수료 구조를 장기 유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개정이 설계사의 단기 모집 경쟁을 완화하고 계약 유지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GA협회는 오는 7일까지 10만명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이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