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손해보험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인 더블유에셋 소속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판매 제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설계사들의 치아보험 중복가입과 동시청구가 문제가 된 배경이다. 업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영업 관행이 아닌 도덕적 해이의 전형으로 보고 주목하는 분위기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손보는 최근 더블유에셋 소속 설계사 30여명에 대해 자사 전 상품 판매를 제한했다. 동일 설계사가 고객에게 치아보험을 단기간 내 중복 판매한 뒤 유사한 시점에 보험금을 동시 청구한 사실이 점검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000여명에 달하는 더블유에셋 소속 설계사에게도 치아보험 상품에 한해 판매 제한이 걸린 상태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설계사들은 면책기간만 지나면 실제 치료를 받아도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라이나손보의 ‘더핏 THE든든한 치아보험’ 등 일부 상품은 감액기간이 270일로, 1년인 타사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치아보험은 역선택 위험이 높은 상품으로 감액기간이 짧을수록 악용 가능성이 커진다”며 “라이나손보의 일부 치아보험 상품은 감액기간이 비교적 짧아 이를 노린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를 방치할 경우 보험사 전체 손해율이 악화될 수 있어 해당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GA 설계사들이 단기간에 여러 상품에 복수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시점에 동시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은 오래전부터 반복돼온 문제다.
한 보험설계사는 “과거에도 면책기간만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해 50% 감액을 받더라도 이익이 남는 점을 노린 중복가입 사례가 자주 있었다”며 “다른 GA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해 라이나손보가 유사한 조치를 내렸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라이나손보는 이번 사안을 내부적으로 중대한 영업 리스크로 판단하고 판매 채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이달부터 종전까지 충치치료 종료 직후 가입이 가능하던 치아보험 인수기준을 치료 종료 3개월 이후로 변경하며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라이나손보의 지난 상반기 보험손익은 14억원 적자로 돌아서며 전년 동기 대비 438억원 급감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353억원에서 33억원으로 90% 이상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6.26%에서 0.40%로 급락했다. 이 같은 수익성 악화가 GA 설계사에 대한 판매 제한과 인수기준 강화로 이어진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된다.
더블유에셋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라이나손보의 일방적 조치에 유감이란 입장이다.
더블유에셋 관계자는 “일부 설계사가 여러 고객에게 복수 상품을 중복 가입시킨 것은 사실”이라며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라이나손보가 별도 협의 없이 임의로 판매 제한을 결정했다”며 “회사 측에서도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스포트는 라이나손보에 관련 사안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