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새로운 형태의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하며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수단이 한층 다변화될 전망이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시행 이후 커진 자본관리 부담이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연내 예고된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에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시행했다. 또 회계처리 지침을 담은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공동재보험 거래를 활성화해 보험사의 자본관리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은 기존 두 형태(자산이전형·약정식 자산유보형)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이다. 원보험사가 운용자산을 계속 보유하되, 운용권한과 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된다. 자산이전형보다 신용·유동성 위험이 낮고, 약정식 자산유보형보다 재보험 비용이 적다는 점이 강점이다. 업계는 수수료 수준이 자산이전형과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공동재보험은 자본관리 효과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용이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자산이전형은 재보험료는 저렴했지만 재보험사 파산시 원보험사가 신용위험을 부담하고, 거래 시점에 재보험료를 일시 지급해야 하는 유동성 부담이 컸다. 반면 약정식 자산유보형은 재보험사가 자산 운용에 관여하기 어려워 비용이 높고 구조가 복잡해 운영 부담이 따랐다.
그럼에도 공동재보험 활용은 꾸준히 있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체결된 공동재보험 계약은 8건으로, 계약당 규모는 3000억~6000억원 수준이다. IFRS17과 킥스 제도 시행으로 보험사의 자본비율 관리 수요가 지속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2023년 말 이후 금리 하락으로 보험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진 점도 수요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에 도입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으로 자본관리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향후 공동재보험 활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과 건전성 제도 도입으로 자본 관리 중요성이 커진 만큼 보험사에는 리스크 관리 수단이 하나 더 추가된 셈”이라며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이 주요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이 도입되더라도 기본자본 확충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 공동재보험은 보험·금리·해지위험 등을 재보험사에 이전해 요구자본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가용자본을 직접 늘리지는 않는 탓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연내 기본자본 규제 강화 방안을 예고한 상태다.
한 보험리스크 전문가는 “공동재보험 활용만으로는 기본자본이 직접 늘어나지 않는다”며 “요구자본 감소 폭이 보험료로 지출된 현금보다 커야만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