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단기납종신보험 과세 가이드라인 제시한다

기재부, 원론적 측면에서 비과세 해석..."구체적 일정은 미정"

여지훈 승인 2024.07.24 09:37 의견 0

단기납종신보험 과세 여부를 놓고 국세청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단기납종신보험은 원칙상 비과세라는 세법 해석을 내렸지만 구체적인 기준 마련은 국세청에 공을 넘겼기 때문. 국세청은 보험업계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중장기적으로 보험업계와 협의를 통해 단기납종신보험의 과세 여부를 판단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기재부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세법 해석을 내렸다"면서 "납세자의 알 권리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최대한 이른 시점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미지=국세청]

앞서 기재부는 이달 초 단기납종신보험은 원칙상 비과세로서 저축성보험의 월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세법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개별 상품의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유형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과세 여부는 집행기관인 국세청에서 차후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입 원금을 초과하는 단기납종신보험의 해지환급률은 해당 상품의 저축성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라면서 "단순히 환급률만으로 저축성 여부를 판단할 문제는 아니며 포괄적인 요소를 고려해 업계와 협의해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집행 기준 마련만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법률 개정까지 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공은 다시 기재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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