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보다 내부통제 낫네" 인카금융, 경영인정기보험 완전판매 강화

8월부터 무경력 신입 설계사는 청약제한 시행
영업논리보다 '소비자보호·리스크관리' 우선

여지훈 승인 2024.07.23 15:45 의견 0

인카금융서비스가 내달부터 경영인정기보험 내부통제 강화안을 시행한다. 최근 경영인정기보험 불건전영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우려에 화답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이 선도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 업계 내에서도 호평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GA인 인카금융서비스는 내달부터 경영인정기보험 내부통제 강화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무경력 신인 설계사 또는 생명보험코드 등록월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설계사의 경영인정기보험 청약을 제한한다는 게 핵심이다. 해당 기준을 지키지 않고 상품을 판매한 경우 전건 청약 철회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설계사 등록 직전 3년간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은행 재직경력 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다.

[이미지=인카금융서비스]

경영인정기보험은 기업 대표 등을 피보험자로 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이다. 다만 고환급률이나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는 불완전판매와 법인 자금으로 수수료를 편취하려는 목적의 보험가입이 늘어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영인정기보험은 세법이나 금융 지식을 갖춘 설계사가 충분한 교육을 받고 난 뒤 취급해야 하는 법인 대상의 상품"이라면서 "충분한 지식과 경력이 없는 설계사가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는 건 컴슈랑스 계약으로 배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컴슈랑스는 경영자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한 후 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모집수수료를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영업방식을 말한다.

통상 경영인정기보험은 보험료 단위가 큰 만큼 설계사에 돌아가는 수수료 규모도 크다. 이를 악용, 법인 자금으로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해 설계사인 자녀가 수수료를 받게 한 뒤 보험계약을 해지해 법인에 손실을 끼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경영인정기보험의 불완전판매·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무자격자에 의한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나 수수료 편취 목적의 상품 판매에 대한 주의를 요청했다. 생명보험협회도 무경력 신인 설계사의 청약 제한에 대한 보험사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무경력 신인 설계사의 청약을 제한하는 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DB생명 정도로 알려졌다. 아직 신인 설계사의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보험사가 상당한 만큼 인카금융서비스의 조치가 선도적이란 평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일부 보험사만 경영인정기보험 청약에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보험료 규모가 큰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GA가 먼저 제한한 것은 영업논리보다 소비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시하겠다는 태도"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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