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교육협의회 출범...손해사정 보수교육 '의무화' 시행

손해사정사 보수교육으로 전문성·신뢰성 제고
시행 첫 해, 1년 내 교육 이수해야...이후론 2년마다 이수

여지훈 승인 2024.07.23 08:29 | 최종 수정 2024.07.23 09:05 의견 0

내달 손해사정 교육을 위한 손해사정교육협의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손해사정 종사자 교육을 의무화하는 보험업법이 시행되는 게 배경이다. 현재 세부 지침 확정을 위한 마지막 검토 작업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사정교육협의회가 곧 출범한다. 내달 7일 손해사정사 교육을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제186조의2(손해사정사 교육)가 시행되는 게 배경이다. 손해사정교육협의회는 보험연수원, 보험개발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 등 4개 기관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사 등에서 각 1인의 임원을 차출,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사진=언스플래시]

협의회는 손해사정 보수교육의 교육과정과 기관별 교육계획, 교육운영 실태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맡을 방침이다. 보수교육은 보험사나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물론 개인 손해사정업자도 이수해야 한다. 손해사정사를 보조하는 손해사정보조인도 의무 교육 이수 대상이다.

손해사정사는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20시간씩, 손해사정보조인은 보조인이 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15시간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개 이상의 손해사정 자격을 보유한 손해사정사는 외부교육 5시간을 포함해 총 3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 첫 해인 만큼 기존 자격취득자 중 2년이 경과한 교육대상자는 내달 7일을 기준으로 1년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재 추산되는 교육인원은 손해사정사 1만명 내외, 손해사정사보조인 5000~7000명이다. 협의회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 조항 신설 등 적극적인 교육 참여 유도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손해사정업계 한 관계자는 "보수교육 시행은 손해사정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 손해사정사 선임시 보수교육 이수 여부가 자격을 가늠하는 주요 사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월 초 보험연수원 주관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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