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최대 2500% 파격 시책...작성계약 유도 정황?

월 10만원 납입하면 37개월 후에 약 70만원 차익

여지훈 승인 2024.07.16 15:11 의견 0

삼성생명이 월납 보험료의 25배에 달하는 시책(성과수당) 프로모션을 진행해 논란이다. 업계는 건강보험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시책 카드를 꺼내 작성계약(해지를 전제로 한 허위계약) 유인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 가입 후 3년(36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 지급한 시책·수당 등을 환수한다는 조건 등 충분한 안전책을 두어 작성계약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환수 조건이 끝나는 37개월차에 해지할 경우 차익이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달 첫째주(1~5일)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건강상해보험 판매시 월보험료의 최대 25배에 이르는 시책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해당 시책은 10년납 초과 상품에 대해 조기가동, 누계실적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는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통상 건강상해보험의 시책은 1800~2100% 수준으로 알려졌다.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은 상품별로 2년 또는 3년 내 차익 발생시 환수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작성계약이 발생할 여지를 사전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작성계약은 설계사가 타인 명의로 계약한 뒤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차익 발생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허위계약을 말한다.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시책, 해지환급금이 보험사에 납입하는 보험료와 환수수당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발생한다.

하지만 업계는 3년이 지난 직후인 37개월 차에 해지할 경우 지급한 시책·수당 등을 환수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해당 조건으로 3년(36개월)을 유지한 후 37개월차에 해지, 시책·수당 및 해지환급금까지 고려하면 월보험료의 약 700%에 달하는 무위험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

삼성생명이 한 대형 GA에 배포한 시책은 2460%다. 이를 예로 들어 10만원의 건강상해보험을 판매했다면, 익월 시책과 13회차 시책으로 각각 30만원과 16만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조기가동에 따른 시책(100만원)과 누계합산에 따른 시책(100만원)을 추가로 받으면 총 시책은 246만원(2460%)에 달한다. 판매 수수료와 3년 뒤 해지시 환급금을 건강보험의 통상적인 수준인 각각 120만원, 6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설계사가 총 426만원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설계사가 받는 돈 총 426만원에서 3년간 납부한 보험료 360만원을 차감하면 차액은 66만원. 월보험료(10만원)의 660%에 이른다. 단리 13%가 넘는 적금에 3년간 투자한 것과 같은 셈이다.

이에 상당수 설계사가 가족, 지인 명의로 작성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GA소속 한 보험설계사는 "설계사 단체 톡방에서도 관련 내용이 공유, 논란이 됐다"면서 "시책 수준이 업계 평균보다 높다보니 차익을 노린 작성계약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도 "그간 손해보험사들이 장악한 건강보험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삼성생명이 과한 시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시책 프로모션 영향으로 첫 주차에만 10억원 가량의 실적을 거뒀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 규모가 크지 않은 건강보험을 그만큼 많이 팔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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