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기납종신 세법해석...기재부 “순수보장성보험...비과세 가능”

여지훈 승인 2024.07.09 11:13 의견 0

단기납종신보험 비과세 논란에 마침표가 찍혔다. 기획재정부는 단기납종신보험이 순수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이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를 위한 월보험료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즉 단기납종신보험에 가입, 월 15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해도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 된다.

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단기납종신보험 비과세에 대한 국세청 질의에 이 같은 내용의 회신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판매되는 형식과 특약 등을 감안하면 단기납종신보험은 순수보장성상품으로 보인다"면서 "국세청에 입법 취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회신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재부 회신문을 확인했다"면서 "금일 중으로 회신문을 질의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법령정보시스템 등에도 게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기획재정부]

기재부 회신문에 따라 생명보험업계는 기존처럼 단기납종신보험을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생보업계는 단기납종신보험이 순수보장성보험이라고 주장, 월 보험료와 무관하게 무제한 비과세된다며 판매해왔다. 하지만 연초 기재부와 국세청이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종신보험을 순수보장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을 밝혀 논란이 커진 바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1인당 월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 이번 기재부 세법 해석으로 단기납종신보험은 이러한 계산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한편, 기재부는 상품별 보장내용이나 환급률, 납입규모 등이 다르므로 개별적인 판단은 국세청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비과세 관련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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