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을 철폐한다. 지금까지는 임의로 10배 한도를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위반 건수나 양태 등에 따라 한도 적용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급속히 성장한 GA 규모에 걸맞게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관행에 따라 GA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적용해온 과태료 상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현재 GA에는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건당 각각 최대 1000만원,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금감원은 GA의 위반 건수가 많더라도 과태료 총액을 10배 한도로 제한해 왔다. 가령 금소법상 건당 3000만원 위반 건이 20건 있었더라도 6억원 대신 3억원만 부과하는 식이다. GA의 ‘영세성’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최근 GA의 규모가 커지고 반복적·중대한 위반 사례가 늘면서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태료는 GA의 영업 행위에 대해 준법 감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주요 수단”이라며 “그동안은 한도를 두고 과태료를 부과해왔지만, GA의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는 영세성을 이유로 감경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위반 건수나 위반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태료 상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행 규정에 이미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별도의 규정 개정 없이도 상한 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2일 정착지원금 과다지급 GA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당승환계약에 대해서는 그간의 관행적인 제재 감경, 과태료 상한금액 적용 등을 배제하고 법상 최고한도의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부당승환에 대해선 보험업법상 건당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당승환계약이 200건 적발됐다고 가정하면 최대 20억원의 금전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부당승환계약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예고해왔다”며 “고의성 여부, 반복적 위반, 위반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거보다 제재 수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