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알선만 해도'철창행'...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시행

보험금 편취 없어도...보험사기 가담자 모집만으로 처벌
자동차보험·실손보험서 보험사기 대폭 감소 전망

여지훈 승인 2024.07.11 09:56 의견 0

#보험설계사 A씨는 SNS를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했다. A씨는 모집한 이들을 운전자보험에 가입시킨 뒤 고의로 사고를 유발, 병원치료를 받게 했다. 그 중 일부는 경미한 부상으로 판정받아 3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지만, 일부는 사고이력과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가해자로부터 상당액의 합의금을 뜯어냈다. A씨는 이들이 받은 보험금 또는 합의금 중 일부를 수령했다.

앞으로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 권한도 강화된다. 내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가 대폭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 14일부터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한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앞서 A씨 사례에서처럼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 그동안엔 직접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에만 처벌이 이뤄졌다.

[이미지=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자료요청권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목적으로 행정기관, 보험사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자료 제출 요청이 가능해진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다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계에선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가 많았던 보종에서 보험사기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려웠다"면서 "개정안 시행으로 직접 사기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짚었다. 이어 "보험사기 모집이 특히 많았던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서 사기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처벌 범위가 확대된 점도 보험사기 근절에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당초 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금 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보니 합의로 마무리할 경우 처벌이 어려운 면이 있었다"면서 "개정된 법은 보험금 편취가 전제되지 않아도 보험사기 모집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처벌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고 평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 심의요청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터넷 블로그, SNS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가담할 환자를 유인하는 사례 등에 대해 경찰청과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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