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보생명, 유전자검사 마케팅 논란...금감원 “법 위반 소지”

교보생명 설계사 추천 있어야 검사 가능...보험상담 미끼로 할인가 적용

김승동 승인 2022.01.24 07:44 의견 0

교보생명이 고액의 유전자검사를 보험 판매를 위한 마케팅 용도로 고객에게 제공해 도마에 올랐다.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랩지노믹스’와 제휴, 고객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랩지노믹스는 분자진단 헬스케어 전문기업이다.


교보생명은 자사의 헬스케어 센터를 통해 유전자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반드시 교보생명 설계사의 추천이 있어야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며, 검사비용이 3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만약 설계사 추천 없이 유전자검사를 한다면 통상 15만원 내용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을 이유로 3만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교보생명이 제공하는 유전자검사가 보험업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쟁점은 교보생명이 보험계약의 대가로 유전자검사에 대한 비용을 제공했는지 여부다.

교보생명 측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는 헬스케어 서비스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즉 교보생명 설계사 추천으로 유전자검사를 받았다고 해도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다. 대가성이 없는 일종의 서비스라는 것.

업계의 시각은 교보생명과 다르다.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유전자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천인(교보생명 설계사)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추천인인 설계사는 유전자검사 결과와 관련 상담을 진행, 취약 질병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을 권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 의심된다.

즉 암묵적인 보험 상담을 전제로 유전자검사를 할인가로 제공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동시에 할인한 금액이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3만원을 초과한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보험업법을 위반했다면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전자검사 비용 원가가 15만원 내외인데 10만원 이상 할인한 금액을 적용한다면 이는 보험상담을 위한 대가성으로 볼 수도 있다”며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이 될 수 있어 사실여부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