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이 일부 담보에 대해 지역별 가입 한도를 차등 적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지역 가입자의 불이익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인수지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최근 인수지침에서 ‘간병인사용 입원비’와 ‘간병인사용 수술동반입원비’ 담보에 대해 지역별 인수 기준을 달리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75세 미만 가입자의 경우 타 지역에선 가입금액 합산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설정한 반면, 호남 지역에선 월 15만원으로 제한한 게 핵심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특정 담보의 급격한 손해율 상승과 보험사기 적발이 지속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고객 보호와 손해율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가입금액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율, 청구 빈도, 보험사기 적발률 등 객관적인 리스크 지표에 기반한 결정”이라며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선량한 다수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량적인 리스크 개선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역별로 인수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지난해에도 삼성화재가 호남 지역에만 최소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정감사로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삼성화재는 손해율이 높은 특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인수 기준을 개선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당시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된 후 인수 기준을 개선했다”며 “현재는 손해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모집인을 대상으로만 인수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롯데손보의 조치가 정당한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시 특정 지역 거주를 이유로 차별을 둬선 안 된다”며 “지역 차별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표준사업방법서는 위험보장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직업·직종은 인수 기준 차등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지역과 관련해선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