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았지만 대주주 빅튜라의 주식담보계약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롯데손보 역시 기한이익상실(EOD) 발동으로 경영권이 흔들릴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다. 다만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자금조달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달 11일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에 대응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 제기를 이사회에서 의결, 익일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두 건을 모두 접수했다. 같은 달 5일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사진=롯데손해보험]

다만 이번 법적 절차가 최대주주 빅튜라의 주식담보계약에 미칠 파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빅튜라는 롯데손보 인수 당시 조달한 인수금융 차환을 위해 지난해 신규 자금 4650억원(선순위 3750억원, 중순위 900억원)을 확보하며 다수 금융기관과 주식근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보유 지분 77.04%가 담보로 제공됐다. 빅튜라는 JKL파트너스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SPC)다.

당시 계약에는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채권자가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EOD 조건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EOD 발동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채권사 관계자는 “이번 적기시정조치는 EOD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회사가 부도나 부실금융기관 지정 상황이 아니므로 EOD 발동 사유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까지 킥스비율이 125% 이상을 유지한다면 대주주 인수금융 차환에는 실질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손보의 EOD 기준은 킥스비율이 125%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에 발동한다. 다만 즉시 발동하지 않고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의 올해 1분기 킥스비율은 119.9%까지 하락했으나 EOD는 선포되지 않았고 일부 구간에서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수준에 그쳤다.

최근 롯데손보는 적기시정조치 발표 직전 이례적으로 3분기 잠정공시를 내며 140%대의 킥스비율을 공개했다.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정에서 예외모형과 경과조치를 적용한 값으로,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한 소폭 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신용등급 하락 우려는 커지는 분위기다. 향후 자금조달 부담도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등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롯데손보의 등급 전망을 ‘하향검토’로 변경했다. 자본 확충 지연, 영업 위축, 법적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롯데손보 내부에서도 영업 위축과 더불어 퇴직연금 만기가 집중되는 연말·연초를 앞두고 유출액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킥스비율은 개선됐으나 구조적인 자본 여력과 수익성 저하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