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술보험금 지급여부 명확해진다...금감원, 수술의정의 개정
신의료기술 적용 866개 항목 중 80개 “수술비 지급하라”
김승동
승인
2022.01.13 10:27
의견
0
수술보험금 지급과 관련 분쟁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외과수술과 함께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무혈(無血)수술도 보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무혈수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의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여부가 보험사마다 달랐다. 이에 금융당국이 무혈수술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명확히 했다.
1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각 보험사에 공문을 발송, 신의료기술 고시 항목 중 80개에 대해서는 수술보험금을 지급하고, 이를 약관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보험 약관에서 수술의 정의는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잘라내는 것), 절제(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메스 등 전통적인 의료기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수술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의료기술이 발전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12년 4월 약관에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그러나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치료기법으로 수술을 받았음에도 일부 보험사는 '외과적 수술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수술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분쟁이 지속됐다. 지난해 말 기준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항목은 866개 항목에 달하며, 매년 신의료기술 고시 항목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신의료기술이 적용된 수술은 과거 전통적인 외과적 수술과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 반복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환부에 절단·절제 등 조작을 하지 않아 수술 직후 입원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보험사들은 신의료기술 고시 항목이라고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향후 적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과거 1번 지급했던 수술보험금을 반복적으로 지급, 손해율이 높아질 것이 우려되는 탓이다. 과거 판매 상품의 손해율이 증가하면 향후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를 산출할 때 경험손해율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에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항목 중 80개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