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금 노린 과잉진료 근절...수술비보험 가입한도 신설
실손보험으로 의료비 받고 정액보험으로 이득 ‘지적’
금감원·업계 논의...이르면 내년 초 시행
김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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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16:02 | 최종 수정 2021.11.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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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 수술비, 입·통원의료비 등 정액담보의 가입 한도가 낮아진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충당하고, 정액담보에서 추가 보장을 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2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손보험누수방지 TF(가칭)’ 회의를 진행했다. 금융감독원 주관 회의로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임원이 참석했다. 실손보험과 연계된 정액담보 상품의 언더라이팅(인수 관리) 및 클레임(지급 관리)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지난 상반기 초 구성됐다.
국민 대부분인 39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추가로 정액담보에 가입하면 병원에 갈수록 돈을 벌 수 있다. 이에 과잉진료, 의료쇼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가령 실손보험과 함께 수술비, 입원의료비 등을 가입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 경우 실손보험을 통해서 의료비 대부분을 돌려받는다. 추가로 수술비와 입원의료비를 보장받는 구조다. 의료비 지출보다 수령하는 보험금이 많아진다. 이에 환자는 불필요한 수술과 장기 입원을 반복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촉발하는 부작용이 있다.
수술비 담보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해 갑상선 결절(물혹) 고주파수술을 20여회 진행한 사례는 업계에 유명하다. 고주파수술은 입원 없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해 보험금을 노리고 치료를 반복한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정액담보 보험금을 통한 과잉진료가 반복되면 실손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치솟는다는 점이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병원에 갈 때마다 실손보험금도 지급되며, 국민건강보험도 지출되는 탓이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에서 보장되는 담보를 중복해 추가 보장하는 정액담보 상품을 개발,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미 신용정보원을 통해 이미 가입한 정액담보 보장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장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가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하면 과잉진료 부작용을 줄이는 동시에 실손보험 손해율도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생보협회에서 진행한 회의에서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업계 가입한도를 설정하는 등으로 세부적인 방향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손보험과 중복, 추가로 보장받는 담보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 보험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면 실손보험 손해율 안정화는 물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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