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간병보험 청구시 ‘간호기록지’를 요구하는 등 보험금 수령 문턱을 높이는 분위기다. 도덕적 해이에 따른 손해율 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란 설명이지만 보험 가입자는 청구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졌다는 푸념도 나온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 등 일부 보험사가 간병인 사용일당 담보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시 병·의원의 간호기록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간병인 사용계약서나 근무일지 등으로도 청구가 가능했지만, 간호기록지까지 요구하면서 청구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졌다는 평가다.

[이미지=보험사 약관 갈무리]

간병인 사용일당은 피보험자가 입원 중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 사용 일수에 따라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다. 간호기록지는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 변화와 간호행위를 시간대별로 기록한 문서로 의무기록지 중 하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올해 1월 약관을 개정한 뒤 간호기록지를 추가 증빙서류로 요청하고 있다”면서 “도덕적 해이로 보험금이 과다 지급될 경우 보험료가 인상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간병서비스를 형식적으로 이용한 뒤 과도한 보험금 청구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해 손해율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한도를 축소한 것도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들의 이 같은 변화는 금융감독원의 보험약관 개선 방침의 연장선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 아래 약관 정비를 예고했다. 보험사들은 연초 약관을 개정, 간호기록지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다만 일선 현장에선 가입자 불편이 커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보험설계사는 “최근 보험사가 간병보험 청구시 구글 타임라인, 통화내역서, 데이터사용기록 등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다”며 “보험사 입장도 이해되지만 입증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번거로워졌다는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