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술했는데 보험금 지급 거절?...수술비 지급 명확해진다

금감원, 신의료기술 중 80개 항목 ‘수술로 인정’
보험사...상품 개정시 약관에 반영할 예정

김승동 승인 2021.11.01 16:39 | 최종 수정 2021.11.02 06:43 의견 0

앞으로 수술보험금 관련 분쟁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신의료기술 적용과 관련 약관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보험사에 공문을 발송,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고시한 비침식적(무혈, 無血)수술과 관련 보험금 지급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약관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보험 약관에서 수술의 정의는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잘라내는 것), 절제(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메스 등 전통적인 의료기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수술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의료기술이 발전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12년 4월 약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현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한 것은 760개 항목에 달한다. 이 항목 중 전통적인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치료기법으로 수술을 받았음에도 일부 보험사는 '외과적 수술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수술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가령 A·B 보험사의 약관이 동일함에도 A사는 수술보험금을 지급하고 B사는 부지급하는 등 지급 여부가 갈렸던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약 760개 항목의 신의료기술 적용 수술에 대해 의료계 및 법조계 전문위원 등에게 자문을 구하는 한편 각 보험사의 의견을 취합했다. 이에 80개 항목에 대해서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수술보험금 지급 항목은 ▲고강도초음파집속술 ▲하지정맥류 냉동 제거술 ▲초음파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비밸브 재건술 ▲폐 고주파 치료술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수술기법 중 무혈수술 일부는 약관에서 정의한 수술에 맞지 않는 것이 많았다"며 "이에 보험사마다 수술보험금 지급 여부가 갈려 분쟁이 잦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항목 중 80개를 명확하게 수술로 구분,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보험금 지급 분쟁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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