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작 100억, 공동재보험 물 건너간 배경은

ABL생명만 진행...“추가 추진 검토 없어”

김승동 승인 2021.10.15 08:00 의견 0

금융당국이 오는 2023년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앞서 보험사 부채 부담을 덜겠다며 도입한 공동재보험이 외면받고 있다. 실계약은 ABL생명 단 한 곳이며, 계약금액도 100억원에 불과하다. 업계는 당분간 추가 계약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공동재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계약은 지난 3월 ABL생명이 RGA재보험과 체결한 계약 한 건 뿐이다. ABL생명이 보유한 알리안츠파워보험 계약 100억원이 전부다.

ABL생명 본사 사옥[사진=ABL생명]


ABL생명은 부채적정성평가(LAT)에서 잉여금비율이 높지 않다. 이에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년 전부터 공동재보험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소액을 계약했다는 것은 본계약에 앞서 실험을 해본 수준이라는 의미라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RGA재보험 이외 코리안리는 지난해부터 복수의 보험사와 공동재보험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각 보험사와 의미 있는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공동재보험이 외면받고 있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IFRS17과 함께 도입할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 장기선도금리(LTFR)를 5.2%로 높였기 때문이다.

현재 10년·20년물 국공채 금리는 2.4% 내외며, 50년물은 2.3%다. 금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5.2%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는 없다. 5.2%의 LTFR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LTFR을 높게 적용하면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된다.

공동재보험 도입 당시보다 보험사의 예상 부채증가 폭이 대폭 감소했다. 굳이 공동재보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공동재보험은 원수사가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등 영업보험료 전체를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 위험뿐만 아니라 금리 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제도다. 모든 위험에 대한 책임을 재보험사와 나눠가질 수 있다. 저금리로 이차역마진 문제를 겪고 있는 보험사는 금리 리스크를 재보험사로 넘겨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의 금리리스크를 재보험사가 떠안으면서 리스크프리미엄 및 환헤지비용 등이 발생한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K-ICS 4.0을 발표하면서 LTFR 5.2%를 적용했다”며 “IFRS17 도입 논의 초기 대비 보험부채 증가폭이 대폭 감소했으며, 일부 보험사는 오히려 부채가 줄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부채의 금리리스크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동재보험을 도입했다”면서 “당분간 부채의 금리리스크가 낮아 굳이 비용을 들여 공동재보험을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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