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소법 시행에 커지는 광고 심의 갈등...협회 기준 ‘제멋대로’

동일 광고안 심의 결과 갈려...심사역마다 심의 기준 달라

김승동 승인 2021.10.12 11:32 | 최종 수정 2021.10.13 07:14 의견 0

금융소비지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보험사·설계사가 광고를 하려면 보험협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동일한 광고 건에 대해 심의한 보험협회가 각각 다른 심사결과를 통보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심사역마다 다른 잣대로 심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법인보험대리점(GA)은 온라인에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 보험대리점협회에 사전심의를 올렸다. 보험대리점협회는 GA에서 발송한 광고물을 사전 접수, 취합한 후 보험협회에 심의신청을 대행한다. 즉 보험대리점협회가 광고를 1차로 검토하고 보험협회에 전달하는 것. 이 과정에서 보험대리점협회의 실수로 손해보험협회에 같은 광고건이 중복 전달됐다.

금융소비자법 관련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일부[이미지=금융위원회]


문제는 중복 상정된 똑같은 광고건의 심의 결과가 달랐다는 점이다. 한 건은 ‘적격’으로 심의를 통과했지만, 다른 건은 ‘부적격’ 판단이 나온 것. 즉 동일 안건인데도 결과가 달랐던 것이다.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보험회사, GA, 보험설계사 등은 보험협회로부터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상품광고의 필수안내사항' 중 하나라도 삽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무거운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경제적 제재를 넘어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적 제재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에 금소법 시행 이후 각 보험사와 GA, 설계사의 광고 심의건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비대면 디지털금융이 강화되고 있는데다 금소법까지 시행되어 광고 심의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폭발적으로 증가한 광고 심의건 대비 인프라를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해 업무혼선이 있었던 듯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역을 증원하는 한편 같은 업무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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