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튜닝 캠핑카 교통사고도 제대로 보상 받는다

금감원, 이르면 연내 튜닝차량 자동차보험 가이드라인 발표

김승동 승인 2021.11.01 14:24 의견 0

앞으로 개조한 캠핑카가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개조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을 받아주지 않거나 부담보로 처리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연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연내 차량 개조(튜닝)를 합법화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캠핑카 등 개조차량에 대해 새로운 자동차보험 기준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2월 전 차종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 동안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차나 화물차는 캠핑카로 개조가 어려웠다. 법 개정으로 캠핑카로 개조하는 차종 제한이 폐지됐다. 이에 전 차종이 캠핑카로 개조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캠핑카로 개조하는 차량은 급증했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 지난해 개조차량은 총 7709대였다. 그러나 올해는 8월까지만 7012대로 불었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1만대를 초과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출처=조오섭 의원실]


특히 그간 하지 못했던 승용차를 캠핑카로 구조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승용차를 캠핑카로 구조변경한 대수는 지난해 541대에서 올해 8월까지는 825대로 대폭 증가했다.

이처럼 캠핑카로 구조변경이 급증했지만 캠핑카로 개조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가입과 사고시 보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보험료 책정의 적정성과 사고 후 보상 유무를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

보험사는 누적된 통계가 적어 손해율을 가늠하기 쉽지 않고, 개조한 비용 등도 제각각이라 인수 자체를 꺼리고 있다. 이에 개조 캠핑카의 경우 개조한 부분은 아예 보상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부담보 설정을 해야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처럼 문제가 발생하자 금감원이 나서 정리할 방침이다.

금감원 자동차보험 관계자는 “현재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 등을 요청했고, 이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보내 요율 산정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개조 자동차에 대한 보험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