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료 또 오를까...금감원, 평균공시이율 만지작

업계, 계리적 기준 따라 낮춰야 vs 당국, 시장 상황 감안

김승동 승인 2021.10.20 11:44 | 최종 수정 2021.10.20 14:45 의견 0

내년 보장성 상품을 중심으로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보험사들이 평균적으로 적용했던 공시이율이 낮았으니 이에 따라 보험료산출이율(예정이율)도 낮춰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다만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계리적 기준만 따를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2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일선 보험사로부터 공시이율 및 보험료적립금 현황 등을 전달받았다. 이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평균공시이율을 산출, 공시할 예정이다.

평균공시이율은 각 보험사별 공시이율을 매월말 보험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이율이다.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해 매년 사업년도 말까지 금감원이 산출하며, 금감원은 각 보험사가 이듬해 사업계획에 이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통상 10월에 말에 공시해왔다.

각 보험사의 보험료적립금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기 때문에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의 공시이율 추이가 평균공시이율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1년간(2020년 10월~2021년 9월) 삼성생명의 공시이율은 2.03% 수준이며, 한화·교보생명 모두 2.21%에 그쳤다. 세 보험사의 공시이율을 가중평균하면 2% 초반에 그칠 것이라는 계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계리적 추산이다.


즉 계리적 기준만 따지면 올해 평균공시이율은 2.00%로 지난해 2.25% 대비 0.25%p 낮아져야 한다는 것. 평균공시이율은 0.25%p 단위로 반올림해 산출하기 때문이다.

통상 보험사들은 평균공시이율 수준을 보고 예정이율 변동폭을 결정한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까지 보험료를 굴려 낼 수 있는 최소 예상 수익률을 의미한다. 예정이율이 0.25% 낮아지면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가격이 최대 10% 이상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즉 평균공시이율이 낮아지면 보험사들은 그에 상응해 예정이율을 인하하고, 보험료 인상 준비를 할 수 있다.

문제는 8월 말부터 시중금리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금감원이 계리적 기준 이외에 시중 상황을 더 고려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균공시이율을 취합하고 있다”며 “현재 평균공시이율에 대해 명확히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평균공시이율은 △2016년 3.50% △2017년 3.00% △2018년 2.50% △2019년 2.50% △2020년 2.50% △2021년 2.25% 등으로 시중금리 추세에 연동해 낮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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