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까지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진출 사실상 불가...‘규제장벽 여전’

금융당국, IFRS17 및 K-ICS에 규제에 맞는 기준 달성하라
자본금보다 회계시스템 구축비용이 더 커...업계 “수익성 없다”

김승동 승인 2021.10.18 07:15 | 최종 수정 2021.10.18 08:42 의견 0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사의 시장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요건을 낮추는 등 보험사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했지만, 이들 보험사에도 2023년 도입 예정인 새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춘 규제를 적용하는 탓이다. 이에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한 10곳의 회사 대부분 진출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보험업법을 개정하고 소액단기전문보험(미니보험)업은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에 밀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 설립 최소자본금 요건을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는 등 문턱을 대폭 낮췄다.

규제 완화 덕분에 미니보험사 진출과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신한라이프와 인카금융서비스 및 8개 핀테크 업체 등 10곳이 설립의사를 밝히며 흥행에 성공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춘 자본금 요건은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이들 보험사도 IFRS17에 맞춰 회계시스템 등 인적·물적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미니보험사 설립 비용이 약 100억원 내외로 훌쩍 뛴다.


설립을 희망한 10개 회사 중 가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곳은 신한라이프로 업계는 분석한다. 이미 보험업을 진행하고 있어 자본금 요건을 갖추는 것은 물론 IFRS17과 관련 인적·물적시설 요건도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설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인 인카금융서비스도 진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다. IPO 이후에야 미니보험사 진출을 재검토 할 것이라는 후문이다. IPO 후 미니보험사 진출을 추진해도 IFRS17 관련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GA는 보험판매를 전문으로 한다. 하지만 미니보험사에 진출하기 위해서 보험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회계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초기 투자비용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미니보험의 수익성을 고려하면 설립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온라인전업사인 라이프플래닛과 캐롯손해보험은 각각 2013년, 2019년 진출 후 지금까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미니보험사 설립을 희망한 8개 핀테크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요건 등을 대거 낮춰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IFRS17 도입 이전에 설립할 경우 현행 감독기준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3년에 회계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보호를 위해 자본금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인적·물적시설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신규 미니보험사 설립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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