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또 절판 시작?' 금감원, 교보생명 소집...단기납 종신 환급률 과해
단기납 종신보험 전수조사 진행될 듯...잇단 제재에 시장 위축 우려
여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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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08:53 | 최종 수정 2024.01.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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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종신보험 판매 경쟁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이 저축보험처럼 판매되고 있으며, 원금을 초과하는 시점에 대량해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늦은 오후 교보생명의 상품담당자 등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빅3' 중 교보생명의 단기납종신보험 환급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상위 3개사의 7년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환급률은 ▲교보생명 131.0% ▲한화생명 130.5% ▲삼성생명 120.5% 순이다.
금감원이 예의주시하는 부분은 환급률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그보다 ▲완전판매 여부 ▲10년 시점의 대량해지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여부 등으로 추정된다.
10년 시점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다 보면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이 저축보험으로 오인 판매될 수 있다. 또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매우 적다는 점을 알리지 않는 것도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높은 환급률을 달성하는 시기에 맞춰 가입자가 대량 이탈(해지)할 가능성도 위험 요소다. 해지율이 당초 가정한 것보다 크다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도 위태로울 수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교보생명을 시작으로 높은 환급률을 제시한 보험사들이 금감원에 소집될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초부터 보험사들이 단기납종신보험의 환급률을 상향하면서 금감원의 이목을 끈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사가 영업 현장에 배포한 교육·홍보자료, 보험개발원에 제출한 요율 등까지 전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금감원의 제재가 시장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보험상품 담당자는 "보험사가 타사보다 좋은 담보나 조건을 내걸면서 자율경쟁을 하게 되면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면서 "단기납종신보험에 또 한 번의 제재가 가해질 경우 활로를 모색 중인 생명보험사들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금감원은 행정명령을 통해 종신보험을 제재한 바 있다.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해선 안 되며 ‘납입완료시 환급률 100% 이하’를 유지토록 한 것. 현재 보험사들이 7년 완납 시점의 환급률을 100% 이하로 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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