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 게 왔다" 운전자보험 교사처·변호사선임비에 자기부담금 20% 신설

자부담 특약·부담율 확정...가입자 모럴해저드 감소 기대

여지훈 승인 2023.05.22 08:58 | 최종 수정 2023.05.22 09:49 의견 0

운전자보험 일부 담보에서 자기부담금이 신설된다. 특약 적용 담보는 교통사고처리비용(교사처)과 변호사선임비용으로 확정되는 분위기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는 운전자보험 교사처, 변호사선임비용 담보에서 자기부담금 20%를 신설할 예정이다. 가입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줄이려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맞춘 발빠른 대응이다.

[사진=DB손해보험 내부 교육자료 갈무]

교사처는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하는 특약이다. 변호사선임비용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실손 보상하는 특약이다.

이들 특약은 그동안 보험사 간 과다경쟁으로 보장범위와 한도가 꾸준히 증가했다. 이것이 가입자의 모럴해저드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있었다. 막대한 보험금 수령을 노린 일부 가입자가 고의사고를 유발하거나 변호사와의 공모를 통해 보험금을 부풀리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업계는 자기부담금 도입으로 가입자의 모럴해저드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가입자의 모럴해저드가 보험료 인상 등 다른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졌다"며 "자기부담금 도입으로 본인 부담률이 커지는 만큼 향후 보험사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자기부담금 신설을 앞두고 운전자보험 절판 마케팅이 성행하며 불완전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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