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고의사고 막아라"...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신설

금감원 권고에 보험사 화답...이르면 7월 전 손보사 적용
상품경쟁력 후퇴 악용...절판 마케팅 우려도

여지훈 승인 2023.04.27 14:21 | 최종 수정 2023.04.27 14:27 의견 0

이르면 올 하반기 운전자보험 일부 담보에서 자기부담금이 도입된다.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발맞추기 위한 방책이다. 일각에서는 보험사 절판 마케팅 이슈로 악용될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언스플래시]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운전자보험에도 자기부담금 특약이 적용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권고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것. 특약 적용 담보는 교통사고처리비용(교사처)과 변호사선임비용 등으로 관측된다.

교사처는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하는 특약이다. 변호사선임비용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실손 보상하는 특약이다.

이들 특약은 보장범위 및 한도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해 10월 DB손해보험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을 출시하면서 보장범위는 더욱 확대됐다.

올해 1월 DB손보의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이 종료되면서 주요 손보사가 변호사선임비용 보장을 7000만원까지 확대한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했다. 일부 보험사에는 1억원 보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변호사 선임비용이 이처럼 큰 경우는 매우 드물다.

보험사 간 과다경쟁이 실효성 있는 상품보다는 가입자의 모럴해저드만 키운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막대한 보험금 수령을 노린 일부 가입자가 고의사고를 유발하거나 변호사와의 공모를 통해 보험금을 부풀리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이 도입되면 모럴해저드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 교사처 등의 특약에 자기부담금 적용은 업계 공통으로 추진되는 부분”이라며 “그동안 가입자의 모럴해저드 가능성을 지적해온 금융당국의 권고가 적극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보험사가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해왔다”면서 “자기부담 비율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는 상품구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각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신규 상품 출시에 앞서 보험사들의 절판 마케팅이 성행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그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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