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브리핑영업 규제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GA협회 및 대형GA TFT 참여...이르면 상반기 완료
김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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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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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종사자인 A씨는 2021년 초 회사 법정의무교육에 참여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이 끝나고 연이어 재정관리사의 ‘평생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했다. 재정관리사는 목돈마련을 위한 상품이며 급할 때 언제든 인출이 가능하며, 은행 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테크 효과도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연금저축 상품이라는 설명과 달리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이었다.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영업(다수에게 강의 후 즉시 계약하는 영업 방식)을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브리핑영업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및 보험대리점협회(GA협회)는 브리핑영업 관련 TFT(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브리핑영업 가이드라인을 제정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TFT 참여 법인보험대리점(GA)은 인카금융서비스, 프라임에셋, 피플라이프 등 대형사가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FT는 상반기 내 가이드라인을 완성한다는 게 목표다.
TFT는 브리핑영업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어떤 영업 방식이 브리핑영업인지부터 명확히 정의한다. 브리핑영업은 다수의 가망고객이 모인 자리에서 상품과 관련 강의 후 그 자리에서 즉시 계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다만 어떤 형태가 브리핑영업인지 명확한 정의는 없다.
브리핑영업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개인정보 등에 대한 가이드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브리핑영업에서는 통상 가입신청서를 받는다. 가입신청서에는 ▲직장명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은행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기입한다. 이중 일부는 민감정보다. GA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할 수 없다.
브리핑영업 관련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후 금융감독원은 영업 실태를 파악, 규제안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은 브리핑영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복잡한 보험상품을 가입하는데 15분 내외의 짧은 브리핑만으로 어떤 상품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게 부정적인 입장의 배경이다. 즉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라는 것.
TFT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브리핑영업이 최근 다시 활성화 될 조짐”이라며 “이에 브리핑영업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GA가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 후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GA 및 설계사에 대해서 강도 높게 규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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