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축으로 팔지마!’ 금감원, 단기납종신 판매 현황 전수조사

보장성보험 아닌 저축보험으로 오인 판매...설명의무 강화 될 듯

김승동 승인 2023.04.25 09:08 | 최종 수정 2023.04.25 09:31 의견 0

단기납 종신보험을 목돈마련을 위한 장기 저축보험 콘셉트로 판매하기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건수 및 보험료 등을 전수조사한데 따른 것이다. 보험업계는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의무 등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한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각 보험사의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현황을 조사했다.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판매되고 있다고 본다. 이에 판매자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약관이나 가입설계서 등에 보장성보험이라는 점을 더 강조하도록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종신보험은 생명보험사의 대표적인 보장성보험이다. 가입자(피보험자) 사망시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 생명보험 상품 중 보장기간이 가장 긴 상품이며, 보험료 규모도 크다. 생보사의 주력상품 지위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문제는 삶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 되면서 유가족을 위해 가입하는 종신보험 계약자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생보사는 사망보험금을 강조하는 대신 종신보험의 부가기능인 저축을 강화하는 쪽으로 판매 콘셉트를 변경했다.

통상 20년이었던 납입기간을 5년·7년 등으로 단축시켰다. 동시에 ▲저해지환급형 기능 ▲보장금액 체증 기능 ▲보험료 선납 기능 등을 추가했다. 이에 5년 혹은 7년을 납입하면 환급금이 100%를 초과한다. 짧게 내고 납입기간에는 사망보장을 받으며, 납기가 끝나면 마련된 목돈을 활용하라는 의미다.

영업현장에서는 납입 중간에 해지하면 원금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은 슬그머니 감추는 경우가 많다는 전언이다. 대신 짧게 납입하고 만기에 환급률이 원금을 초과한다는 점을 부각한다. 금감원은 이런 영업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해지환급형의 예정해지율 관련 상품 이슈는 지난해 점검했다”며 “단기납 종신보험도 보장성보험이라는 점을 강조,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만약 단기납 종신보험의 저축기능만 강조해 판매한다면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