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금소법...위반 사례 고발에도 '처벌은 0건'

온라인 매체 위반율 60%이상...법만 있고 제재는 없어

성명주 승인 2022.11.23 15:43 의견 0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두고 영업현장에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하는 얘기다. 금소법을 어기고 영업을 해도, 이에 관련 내용을 관련 협회 등에 건의해도 제재가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는 금소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대리점 광고심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 이후 온라인 매체의 법 위반율이 64.3%로 절반이 넘었으나 금소법 위반으로 처벌된 건은 한 건도 없다.

심지어 한 유튜버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DB손보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라고 주장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변호사를 선임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후 변호사에게 페이백(되돌려 받기)받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다.(관련기사: [단독] “변호사와 짜고 보험금 더 받으세요”...'삑~' 보험사기입니다)

이 같은 방송은 보험사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금소법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해당 유튜버는 금소법 위반으로 수차례 신고를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금소법에 따른 제재가 없었다. 이에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방송까지 송출, 갈수록 대범한 행위를 한 것이다.

이에 관계자들은 금소법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고 말한다. 법을 위반해도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법을 지켜가며 일하는 선량한 설계사가 역차별 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GA설계사가 온라인 매체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GA협회를 통해 보험사나 생명·손해보험협회에 광고 심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금소법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에 따라 광고에 설계사 개인에 대한 이름 또는 대리점명, 협회등록번회를 밝혀야한다. 준법감시필 또는 심의필 여부, 광고 유효기간 등 필수 안내사항을 기재해야한다.

직접적인 보험사명, 상품명 등이 노출되서는 안되며 '고액 보험금을 지급한다'와 같은 과장 광고도 금지한다.

합법적인 광고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단속하는 주체가 없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속을 해야할 금융당국이 나서지 않고 있어 어찌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지난 2020년 3월 제정, 2021년 3월 25일 부터 시행됐다.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금소법 위반시 금융당국은 금소법 제69조(과태료)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와 설계사가 소속된 법인 모두 부과 대상이다.

한편, 지난 21일 금융당국은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의 모집관련 법 위반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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