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호사와 짜고 보험금 더 받으세요”...'삑~' 보험사기입니다

일부 보험 유튜버, 보험사기방지법·금소법·변호사법 위반 소지 영상 게재

김승동 승인 2022.11.21 18:17 | 최종 수정 2022.11.21 19:33 의견 0

# A씨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려고 알아보다가 유튜브에서 보험영상을 시청했다. 본인을 보험왕이라고 칭하는 한 유튜버는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한도는 5000만원, 최하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 변호사 선임하고 나중에 페이백으로 (변호사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 받으세요”라고 언급하며 해당 상품으로 운전자보험을 갈아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사례의 유튜버 주장처럼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보험사기죄에 해당할 경우 통상 형법상 사기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구독자수 약 8만명을 확보한 한 보험 유튜버는 지난 8일 DB손보의 운전자보험의 보장 내용을 언급했다. 해당 영상에서 유튜버는 “기존 운전자보험은 다 해지해야 하며, 아직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빨리 가입하라”고 강조했다.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DB손보의 해당 운전자보험은 한문철 변호사의 제안으로 개발된 상품이다. 기존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선임비를 보장받는 조건은 ①피보험자의 구속 ②검찰에 의한 공소제기 ③검찰이 약식기소 했으나 법원이 재판으로 진행하는 등 3가지였다.

한문철 변호사 제안으로 변호사선임비를 받는 조건을 확대한 해당 상품은, ④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판결이 선고 ⑤피보험자가 경찰조사 후 불송치 ⑥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된 경우 등 3가지 조건이 추가됐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④번이다. 12대 중과실 등의 사고를 낼 경우 통상 검사는 약식기소로 판사에게 약식명령을 구한다. 하지만 피보험자(피의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판사에게 벌금형을 구하는 절차이며, 약식명령은 검사의 벌금형을 판사가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유튜버는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약식명령에 불복해 무조건 정식재판을 진행하라고 유도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운전자보험에서 최소 3000만원의 변호사선임비를 청구하고, 향후 변호사에게 ‘페이백을 받으면 아무도 모른다’고도 언급한다.

◆ 보험사기방지법 및 금소법, 변호사법 위반 소지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당 영상 및 댓글 등을 확인한 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보험사기방지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유튜버가 영상 댓글에서 언급한 내용 일부 갈무리.
이 보험유튜버는 아는 변호사와 짜고 보험금을 청구한 후 페이백을 받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포해 문제가 됐다.


통상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 전에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비는 300만원 이내다.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변호사선임비를 부풀린 것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보험사기죄)에서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보험사기는 보험자(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다.

아울러 해당 유튜버의 주장은 금소법 위반 소지도 있다. 변호사선임비는 실손배상에 해당, 실제 변호사 비용만큼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무조건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탓이다.

또 해당 영상은 금소법 관련 보험협회에 심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상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품광고에 해당하지만, 해당 유튜버는 상품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금소법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에서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는 보장내용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위반 소지도 있다고 해석한다. 한 보험전문 변호사는 “사건 수임료를 보험금에 맞춰 ‘유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상품 구조의 문제라기보다 판매 방식에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유튜버는 취재를 시작하자 채널에서 영상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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