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소법 비웃는 GA...설계사에게 ‘벌금 전가’

김승동 승인 2022.04.19 13:50 | 최종 수정 2022.04.22 13:27 의견 0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인 과태료와 과징금을 설계사에게 전가하고 있어 도마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해당 내용의 진위를 살펴보고 위반사항이 있다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GA 중 한 곳이 금소법의 과태료·과징금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금소법 위반으로 법인에 과태료·과징금이 발생할 경우 설계사 수수료에서 환수한다’는 내용을 위탁판매 계약서에 삽입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내용의 계약서를 여러 대형GA가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업계 전체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미지 = 대형GA가 설계사 등 영업조직과 체결한 계약서 갈무리]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소법 위반시 금융당국은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최대 1억원으로 설계사는 물론 법인인 GA도 각각 부과 대상이다. 보험설계사에게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GA는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묻는 셈이다.

다만, 금소법에는 법인인 GA가 내부통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을 경우 제재를 감경·면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설계사가 금소법을 위반했더라도 해당 GA가 완전판매를 위한 내부통제를 철저히 했다면 제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해당 GA는 금소법의 과태료·과징금 제재 회피를 위해 ‘금소법 위반으로 법인에 과태료·과징금이 발생할 경우 설계사 수수료에서 환수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삽입했다. 이는 내부통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도 금융당국의 금전적 제재는 우회하겠다는 의미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같은 계약서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소법에서 GA 등 법인에 대해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완전판매 등 내부통제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과태료·과징금을 우회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해당 GA는 내부통제 관리에 소홀하게 될 수 있다. 즉 내부통제 시스템은 제대로 갖추지 않고 설계사에게 판매 책임만 전가할 수 있다.

해당 계약서에 자필서명한 설계사가 향후 금소법으로 제재를 받게 되면, 중복제재가 되는 셈이다. 설계사는 금융당국 제재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향후 GA에게 부과한 과태료·과징금까지 환수된다. 헌법 제13조는 중복제재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GA의 내부통제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설계사의 일탈로 금소법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면 GA는 문제를 일으킨 설계사 등에 소송, 대위변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GA-설계사간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다면, 사적자치 원칙에 의해 설계사는 환수 당한 수수료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계약서로 인해 소송의 주체(피고·원고)가 바뀌게 되는 것. 다만 개인인 설계사는 법리적 대응 능력이 적어 소송을 하기가 쉽지 않다. 법인GA의 갑질인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계약서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GA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과징금의 부과는 설계사에게 부과하는 것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GA가 금전적 제재를 부당하게 설계사에게 전가하면

금감원 관계자는 “GA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금전적 제재를 설계사에게 전가한다면 문제가 있다”며 “해당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 후 금소법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스포트 취재가 진행되자 해당 GA는 해당 계약서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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