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 치매보험 특허 획득 유력...경증치매 보장금액 대폭 높아질 듯
진단 후 실제 치료받아야 보험금 지급...모럴해저드 가능성 줄여
김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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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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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 보장금액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NH농협생명(농협생명)이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를 줄일 수 있는 특약을 선보인 데 따른 것이다.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지난 2018년부터 판매량이 급증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모럴해저드 가능성을 지적하자 업계는 보장금액을 축소, 판매량도 급감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NH농협생명은 새로운 위험률을 적용한 ‘급여알츠하이머치매치료특약’ 등을 개발,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사용권 획득 여부는 익일(1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이변이 없다면 최소 3개월 이상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한다. 신위험률을 적용, 보험개발원과 계리법인을 통해 상품 안정성을 검증받고 금융감독원 신고를 마친 것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유력시되는 배경이다.
보험업계는 지난 2020년 배타적사용권이 남용된다는 지적에따라 ‘신위험률 적용 상품’만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을 개선했다.
◆ 경증치매 보험사기 가능성 낮아...보장금액 상향 예상
농협생명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면 경증치매에 대한 보장금액이 대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보험협회 신상품위원회의 상품 진보성을 인정받았다는 방증이다.
해당 특약은 경증치매 확진(CDR척도 1점 이상) 후 90일 이상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처방받고 치료를 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제한 조건을 걸었다. 치료제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 항목으로 한정했다. 몇 단계 안전장치를 걸어둔 것이다.
이에 경증치매 보장금액 상향 조정에도 모럴해저드 리스크가 적다. 보험사기 목적으로 경증치매 보장 상품에 중복가입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정상인이 치매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고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에서 질병은 신체의 일부(또는 전부)가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질병에 대한 객관적 검사결과가 충분해야 보장이 가능하다. 치료는 질병이 호전되었음을 증명한다. 이에 정상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치매 확진 판정을 받고 실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성질환인 치매보장에 대한 요구가 많아져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 경쟁이 치열했다”며 “모럴해저드 가능성을 줄인 상품이 나오면 다시 경증치매 보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과거 치매보험의 경증치매 보장금액은 200~3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경증치매 보장금액이 대폭 확대, 3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017년 말 30만명 수준이었던 치매보험 가입자도 2018년말에는 2배인 60만명 이상으로 치솟았다. 2019년에는 1분기에만 가입자가 90만명에 달했다. 치매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된 것이다.
그러자 2019년 하반기 금감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에 중복 가입, 향후 보험사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증치매는 건망증과 구분이 모호하다. 또 경증치매보험 가입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과거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가입자 비중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에 보험사들은 업계 누적 가입한도를 신설하는 한편 보장금액을 축소하고 나섰다. 보장금액이 줄어들자 치매보험 판매량도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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