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무지외반증 핀제거술, 수술보험금 지급해야 마땅

김승동 승인 2022.04.15 09:51 | 최종 수정 2022.04.15 09:52 의견 0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무지외반증 치료를 위한 핀(내고정물) 삽입술은 물론 이후 삽입한 핀을 뽑기 위한 핀 제거술도 수술로 봐야 한다.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무지외반증은 발가락의 후천적 변형을 말한다. 발 내고정물 제거술이 무지외반증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6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내고정물 제거술은 무지외반증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내고정물 제거술은 무지외반증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반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크게 3가지로 그 근거를 들고 있다.

첫째 무지외반증 치료를 위한 교정술 시행 후에 고정을 위해 부착한 내고정물은 통상의 경우 제거술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내고정물의 자극 증상이 없고 환자의 불편감이 없을 경우 제거의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다.

둘째 무지외반증 치료를 위한 교정술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고정을 위해 부착한 내고정술 제거술은 방법, 난이도, 수반되는 통증과 위험성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셋째 감정의도 내고정물 제거는 무지외반증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수술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내고정술 제거술의 진단코드를 Z47(골절판 및 기타 내부고정장치의 제거를 포함한 추적치료)로 추정하고 있다.

무지외반증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내고정물 제거술이 수술인지 아닌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지외반증 수술은 통상 ① 엄지발가락 부위의 튀어나온 뼈를 제거하여 모양 변형을 교정하고 ② 휘어진 뼈를 잘라서 각도와 위치를 재접합하는 골절술(骨折術, Osteotomy)을 시행한 후 내고정물로 고정하며 ③ 근육, 연부조직 등을 재건하는 치료가 일부 또는 차례로 시행된다. ④ 이 때 사용되는 내고정물은 뼈가 충분히 고정된 후에 제거한다.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내고정물 제거술이라고 말한다.

무지외반증은 교정술, 고정술, 제거술, 재건술의 단계를 통상적으로 거치게 되므로 교정술로 시작하여 재건술에 이르러 그 치료를 마치게 된다. 위 4단계에 속하는 수술(치료)는 무지외반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고 봐야 한다.

내고정물의 자극 증상이 없고 환자의 불편감이 없을 경우 제거의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법원의 판단근거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일 뿐이다.

내고정물의 자극 증상과 불편감이 없는 환자가 어디 있겠는가. 내고정물에 의한 자극으로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것이 보통이다.

실제로 위 판결사안에서 원고는 교정술 이후 심한 통증과 염증이 발생했다. 교정술과 그 이후 이뤄지는 내고정물 제거술은 방법, 난이도, 수반되는 통증과 위험성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내고정물 제거술이 무지외반증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근거로는 부족하다. 교정술과 내고정술 제거술의 수술상의 특성에 따른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정술과 내고정술 제거술의 차이가 일련의 수술과정 전체가 무지외반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수술로 인정하는데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법원은 내고정술 제거술은 골절판 및 기타 내부고정장치의 제거를 포함한 추적치료로서 그 진단코드가 Z47라는 감정의의 의견을 부각했다. 그러나 내고정술 제거술은 무지외반증의 치료목적 수술로서 그 진단코드가 M201이라는 주치의의 소견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골절술을 시행한 후 뼈의 고정을 위하여 내고정물을 사용하는 것이 치료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인 만큼, 몸속에 내재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 역시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서 그 진단코드 M201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