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객 개인정보 유상 판매한 토스보험...도마 위

금감원, 진위여부 파악해 조치할 것

김승동 승인 2022.06.02 15:09 | 최종 수정 2022.06.02 17:57 의견 0

토스보험파트너(토스파트너)가 도마에 올랐다. 고객의 개인정보(DB)를 유상판매 한다는 것이 이슈화 되면서다. 금융당국은 토스파트너의 이 같은 행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진위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뉴스포트와 통화에서 토스파트너의 개인정보 유상판매와 관련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파트너는 지난 3월부터 고객의 개인정보를 개당 6만9000원의 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

개인정보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서는 정보제공 주체의 동의를 받은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개인정보의 제공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의미다.

토스파트너도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정보제공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법에 의거 처리하며, 동의한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법에서 유상제공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업계와 금융당국이 눈여겨보는 것은 바로 이점이다. 신의성실의원칙 및 작성자불이익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

[ 토스(비바리퍼블리카) 개인정보 동의 약관 갈무리 ]


토스(법인명 비바리퍼블리카)의 개인정보 관련 약관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제공 목적은 ‘보험 분석에 대한 상담, 상품홍보 및 신규가입 권유’다. 제공 받는 곳은 '토스보험파트너 등록 설계사'다.

해당 문구만 보면 제3자 제공은 가능하다. 즉 토스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토스파트너 등록 설계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개인정보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는 개인정보 제공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토스의 약관에는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설계사에게 판매한다는 것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다.

토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판매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제18조를 어겼다는 것이 법조인의 해석이다.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해 권리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미다.

약관의 해석이 모호할 때는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적용, 작성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만약 유상판매를 하려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지만, 해당 내용이 명시되지 않다.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상판매하기 앞서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약관 등에 명시했어야 한다”며 “토스파트너의 수익을 위해 내 개인정보가 판매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제3자 동의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