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돼요?] 노랑통닭 비닐 치킨, 보험으로 보상 될까?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증명되어야 보상...단순 이물질로는 피해 규명 어려워

성명주 승인 2022.11.18 14:34 의견 0

[편집자] 살면서 작은 사고는 셀 수 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고 중 상당수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인데, 어떤 보험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지 몰라 청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고,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 경남지역에 사는 A씨는 사무실 직원 및 가족들이 함께 먹기 위해 치킨 4마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4마리 중 일부 조각에서 닭이 아닌 비닐 튀김이 나왔죠. A씨는 해당 노랑통닭에 이물질을 먹었을 수도 있으니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치킨집은 포장지, 음식에 문제가 있을 시 배상해준다는 문구도 있었다는데요. 이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경남 노랑통닭 사건이죠. 치킨을 시켰는데 비닐 뭉치도 함께 튀겨져 왔습니다. A씨는 점포측에서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했다는데요. 접수했다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을까요?

식당주인은 이런 사고를 대비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에서 만든 음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합니다. 음식을 먹은 사람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함이죠. 음식에 있던 이물질로 인한 치아 등 신체의 파손, 식중독 등 질병 사고를 보상합니다.

통상 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합니다. 배달이 많은 음식점의 주인은 가입시 보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 범위가 식당 내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배달, 포장으로 판매한 음식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치킨에서 비닐이 나온 A씨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보상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이물질이 들어간 음식을 받은 것은 맞지만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는거죠.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와도 보험 접수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식당주인이 실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문제죠.

하지만 만약 튀긴 비닐을 먹고 배탈이 났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음식에 돌멩이가 나와 치아가 파절됐다면 당연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나올 것이라 예상하지 못한 이물질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