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험] 심장 움쳐쥐고 돌연사 했다면...사체검안서 작성에 신중해야

김승동 승인 2022.11.14 10:14 의견 0

[편집자] 보험은 참 어렵습니다. 약관은 읽기도 힘들고, 읽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와 함께 약관 및 보험관련 법을 알기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

암이나 뇌혈관질환 등 대부분 질병은 만성으로 진행되는 반면 심혈관질환 중 급성심근경색증은 급격히 발생한다. 이에 전문의가 진단을 확정할 시간도 없이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기도 한다.

급성심근경색증이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 등으로 막히는 증상이다. 이에 심장에 혈액 공급이 멈춰 급격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 돌연사의 대표적 원인이 되는 질병이다.

보험사는 진단서가 있어야 질병에 대한 진단금을 지급한다.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의 서류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검 문화가 없으며, 보험금 지급 사유로 부검도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망진단서를 발행하기 위한 검안의는 사인에 ‘급성심근경색 의증/추정’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다. 보험사의 입장에서 급성심근경색 의증(의심 소견)이나 추정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가 어렵다. 사망에 이른 원인을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는 “보험 약관에서 사망할 경우 문서화된 증거로 진단 확정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초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기초로 한다는 것은 진단서 이외, 예외적인 내용이 포함된다는 것이 숨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즉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망에 이르게 된 고도의 개연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된 원인을 찾으면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최 변호사는 “사체검안서를 작성할 때 유가족은 사망에 이른 원인을 검안의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며 “직접사인에 심근경색의증으로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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