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험] 암 입원보험금, 사람따라 보험금 지급 갈리는 근거는?

요양병원 입원시 직접치료 여부 살펴야

김승동 승인 2022.11.10 10:0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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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다시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요양병원 입원 목적은 암 치료를 위한 체력 회복 및 추가 치료를 받기 위한 등으로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문제는 요양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하고, 지급되지 않기도 한다는 점이다.

최혜원 법무법인 산지 보험전문변호사는 “암의 직접치료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암의 직접치료 목적이 아니라면 입원보험금 지급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즉 어떤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했는가에 따라 입원보험금 지급 유무가 달라진다는 것.

법원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 암 자체 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법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경우는 입원보험금 지급’한다고 판시했다. 또 ‘암의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은, 입원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시 말해 암이 아닌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최 변호사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끼리 소통하면서 보험금 수령 여부에 대해 얘기를 한다”며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환자의 상태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같은 요양병원 병실에 입원했다고 해도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암 치료를 받는 중간에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면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암의 직접치료를 위한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주치의가 암치료를 끝냈다고 했는데 체력회복 등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이는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직접치료를 확대해석하기 쉽지 않다”며 “암과 관련된 치료를 모두 직접치료로 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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