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적용이율 컨닝공시 금지...금감원, 퇴직연금 규제 나섰다
퇴직연금 제공기관 모두 사전 금리 공시
금융권 간 대규모 자금 이동 우려
성명주
승인
2022.11.28 15:35
의견
0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컨닝공시를 막기위해 나섰다. 퇴직연금의 만기 시기가 몰려있는 연말, 대규모 자금이동을 막기위함으로 보인다. 컨닝공시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율을 확인하고 비사업자까 이율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경쟁사보다 더 유리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제공·운용·금리 공시 관련 유의사항을 퇴직연금 제공기관(퇴직연금사업자 및 비사업자)에 통보했다.
퇴직연금사업자, 비사업자 모두 4영업일 이전에 퇴직연금 상품의 금리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한다는 것이 골자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23조(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에 따라 상품 이율을 금리적용 개시일(매달1일) 3영업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공시해야한다.
그러나 상품 판매 제공자로 분류되는 일부 보험사, 증권사 등 비사업자는 사전 공시 의무가 없다. 이에 비사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상품 이율 공시를 보고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한 상품을 제공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시된 이율을 보고 그보다 높게 이율을 책정하는 것은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금감원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상품 금리 사전 노출에 대한 우려 방지와 상호 공정경쟁을 위해 나섰다. 퇴직연금을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 상품제공기관(퇴직연금사업자 및 비사업자)은 금감원에 미리 상품 금리계획에 대해 제출해야한다. 퇴직연금제도별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와 금리를 상품개시일 4영업일 전에 알리라는 것이다.
또한 자사 홈페이지에 금리적용 개시일 3영업일 전에 퇴직연금 상품의 이율을 공시해야한다. 공시된 내용은 이후 수정이나 추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퇴직연금 시장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비사업자가 컨닝공시로 퇴직연금사업자보다 높은 이율을 제공하고 다음달에 사업자가 뒤따라 이율을 높여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가 집중되는 12월, 제공기관간의 자금이동이 클 것을 예상해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업계 의견이다. 동시에 공시를 함으로써 상품이율이 높았던 비사업자에 자금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만기 후 재가입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유동성 문제에 유의하라"고 전했다. 이어 "퇴직연금 판매로 유입된 자금 운용현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들은 최근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퇴직연금 만기 후 상품 이율이 높은 비사업자에 퇴직연금 상품 가입이 몰리게 되면 큰 자금이 이탈하게 된다. 이탈하는 자금이 많아지게 되면 보험사들은 보유채권을 매도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대규모로 채권을 매각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해 채권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저작권자 ⓒ 뉴스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