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돼요?] 골프연습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으로 차량 파손, 보험으로 보상될까?

보상 범위에 따라 보상여부 달라져
시설물 훼손으로 인한 것이라면 과실비율 따져야...

성명주 승인 2022.11.25 15:35 의견 0

[편집자] 살면서 작은 사고는 셀 수 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고 중 상당수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인데, 어떤 보험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지 몰라 청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고,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 A씨는 실내 골프연습장 주변에 세워둔 본인의 차량 앞유리가 파손된 것을 보았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골프연습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이 앞유리를 강타한 것이 확인됐죠. A씨는 골프연습장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연습장 측은 보험처리가 안된다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골프연습장에서 날아온 골프공 사고는 보험으로 보상이 안될까요?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놀어나고 골프연습장도 많이 생겼습니다. 때문에 골프공으로 인한 사고도 종종 발생하죠. 갑자기 골프공이 날아온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그로 인해 차까지 망가졌다면 너무 황당하죠. 골프공 사고,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

골프연습장 관리자는 이런 사고를 대비해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골프연습장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골프연습장의 면적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골프연습장 크기가 클 수록 보험료가 더 비싸지죠.

A씨는 골프연습장 주인이 가입한 시설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관리자가 보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가입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가입 범위를 공을 치는 타석까지로 한정했는지, 공이 날아가는 그물망까지 넓게 가입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례의 경우 골프연습장 주인이 보상 범위를 그물망까지 가입했다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범위를 타석으로 한정했다면 받을 수 없는거죠.

그물망이 훼손되어 공이 넘어간 경우는 어떨까요?

당연히 타석으로 한정해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물망까지 넓은 범위로 가입했다면 일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은 과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공이 넘어간 것은 우연한 사고가 맞지만 골프장연습장 주인도 시설물 관리에 소홀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물망이 훼손됐다면 조취를 취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물망이 훼손되지 않았음에도 골프공이 그물망을 넘어가서 골프연습장 밖의 차량을 충격했을 때는 보험사가 보상을 합니다.

참고로 그렇다면, A씨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골프연습장 관리자에게 따로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보험으로 보상 받는 것보다 절차가 더 복잡하고 까다롭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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