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금보험 시대 열리나...사업비 추가부과 검토

소비자 연금액 늘고 공급자 수익성 제고
보험업감독규정 7-60조 개정 될 듯

김승동 승인 2022.11.23 16:05 의견 0

한국형 ‘톤틴’이라고 불리는 ‘저해지환급형 연금보험’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물론 공급자(보험사·설계사)도 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도에 해지하지 않으면 수령하는 연금액이 많아지는 구조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며, 현재 판매하고 있는 연금보험 대비 사업비를 더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공급자에게도 득이 되기 때문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금융당국은 저해지환급형 연금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7-60조(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3항에 따라 가입 후 7년 이내에 납입한 원금 이상을 보증해야 한다. 또 지난해까지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인해 연금보험에 부과할 수 있는 사업비 규모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즉 원금 이상을 보증해야 하는 기간이 짧아졌고, 금리도 낮아져 연금보험에 부과하는 사업비가 지난 2000년 대비 약 80% 축소됐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연금보험을 활성화 할 수 없었다.

특히 지난 2017년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준비로 연금보험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저축성보험의 일종인 연금보험은 보장성보험 대비 보험사의 부채를 더 많이 증가시킨다. 부채 증가는 금리리스크를 확대하는 등 보험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다.

올해 시중금리가 급격히 올랐다. 이에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올해 상반기 금융당국은 법령해석 회신을 통해 “저축보험은 단기 환급률 개선이 중요하나 연금보험은 해지환급률보다 연금개시 후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보험에 대한 사업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생명보험 업계의 건의를 수용했다. 즉 ‘연금보험‧저축보험의 사업비규제 이원화’를 허용한 셈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다”며 “원금 보증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가산이율 적용 폭도 확대하는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 소비자 연금액 늘고 공급자 수익성 제고

평균수명 증가로 개인연금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것은 보험사는 물론이고 금융당국도 공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첫 번째는 소비자 이익이다.

소비자는 납입한 원금보다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로 인해 이런 기대심리가 매우 낮아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시중금리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연금보험 적립금을 장기간 굴려 얻는 기대수익률도 높아졌다. 아울러 톤틴연금보험의 경우 중도해지자나 조기사망자의 연금액을 장기생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장수리스크레 대한 대비가 가능할 것을 소비자도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공급자 이익이다.

보험사나 설계사 등 공급자의 판매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7년 원금 보증 규제’ 및 저금리 기조 등으로 사업비가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에 공급자는 연금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못했다. 보험업감독규정 7-60조를 완화하면 사업비가 약 30%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한다.

물론 현재는 톤틴연금보험 도입 논의 시작 단계다. 아직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사업비 규제 완화는 논의되어야 할 사항 중 필수항목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연금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한편, 톤틴연금보험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분기에 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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