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까지 시책 경쟁, 푸르덴셜·메트라이프 종신보험에 '300%'

손보사 이어 생보사도 시책 높여...치킨게임으로 이어질까 우려

성명주 승인 2022.11.08 16:06 의견 0

손해보험사에 이어 생명보험사도 판매시책비(판매 보너스) 경쟁에 나서는 모양새다.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 소속설계사를 대상으로 시책비를 높여 판매를 독려하고 나섰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시책비를 높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시책비 경쟁은 불완전판매를 유도할 수 있으며, 사업비 증가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은 일부 GA에 종신보험의 시책비를 최대 300%까지 지급한다.

지난 9월 메리츠화재가 특정 GA를 대상으로 시책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경쟁 손보사들도 시책비를 높인바 있다. 이번엔 생보사까지 시책비 경쟁에 뛰어들은 것. 이에 보험업계는 시책비 과다경쟁이 다시 시작될까 우려하는 시각이다.

과도한 시책비는 실제 집행하는 사업비율을 높일 수 있다. 사업비의 상향조정은 이후 인상으로 연결된다. 결국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당국은 설명한다. 보험사들의 경쟁에 보험료가 올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200%룰을 도입해 시책 과열 경쟁 등을 방지하고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1200%룰은 초년도 모집수당이 월납보험료의 12배 이내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월납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모집 첫해 모든 판매 수당은 최대 12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1200%룰을 우회해 시책비를 지급한다. GA는 소속 설계사에게 먼저 시책을 지급한다. 2차년도에 받을 시책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GA와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상 지위가 같다. 때문에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1200%를 초과하는 판매 수당을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가령 GA소속 설계사가 월납보험료 30만원의 종신보험을 판매했다면, 해당GA는 첫해 판매 수당으로 360만원(30만원X1200%) 이내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가 제시한 시책비 300%(90만원)까지 더해 최대 450만원을 지급하는 것. 시책비 90만원을 GA가 먼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고 이후 보험사로 부터 받아 1200%룰을 우회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책비를 높이는 것이 결국 사업비를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판매량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좋은 전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한 회사가 시책비를 높이면 다 같이 높이게 되는 과다 경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1200%룰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시책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은 모집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사실로 확인 된다면 주의 시켜야하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부 손보사는 월납 보험료의 최대 800% 이상을 시책으로 지급하고 있다. 손보사들의 시책이 더 높지만 생보사들의 월납보험료가 더 크기 때문에 과다하게 시책을 지급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게 업계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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