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받] 1㎜ 차이에 보험금 수천만원...십자인대 파열 제대로 청구해야

김승동 승인 2022.11.07 14:15 의견 0

[편집자] 보험, 가입하기는 쉬워도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느낍니다. 뉴스포트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으로 ‘보험금, 이렇게 하면 받는다(보리받)’를 진행합니다. 보험에 대한 오해는 풀고 보험금 받기 위한 이해는 높여 드립니다.

무릎의 십자인대는 대퇴골을 중심으로 경골이 앞뒤, 좌우로 밀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무릎이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이를 동요 장해라고 한다.

십자인대 파열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는 치료가 완벽히 끝난 다음에 청구하는 게 특징이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동요와 관련 후유장해가 어느 정도 남을 것인지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동요장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 이에 치료 후 6개월~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현명하다.

앙민희 소비자를위한손해사정사모임(소사모) 손해사정사는 “무릎의 전방, 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등의 상해가 발생했다면 치료에 전념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하며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동요장해를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동요장해는 장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라며 “동요장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는 다른 질병 등과 달리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동요장해 검사 방법은 스트레스뷰 방사선검사를 많이 활용한다. 무릎을 고정한 상태에서 뒤에서 밀어 어느 정도 동요가 발생하는 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때 보험가입자(환자)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어느 기관에서 스트레스뷰 검사를 진행할 것인지다.

우선 환자를 수술한 병원은 동요가 적은 방법으로 측정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동요가 적을수록 치료(수술)가 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보험사도 동요가 적으면 그만큼 장해 가능성 가능성이 낮고, 낮은 장해율은 보험금 지급 규모를 줄인다.

반면 환자는 제대로 측정해야 한다. 이에 양 손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동요장해에 대해 측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상급종합병원은 환자를 치료한 기관이 아니다. 이에 객관적으로 동요 정도를 측정한다. 또 보험사도 상급종합병원의 기록은 상당히 신뢰한다.

가령 가입금액 3억원으로 상해후유장해에 가입, 동요장해 5㎜가 나왔다고 가정하자. 이때 환자는 1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반면 4㎜로 측정되었다면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하다. 약관에서 정한 장해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후유장해 관련 다리의 장해에서 동요장해는 ▲5㎜ 이상, 장해율 5% ▲10㎜ 이상, 장해율 10% ▲15㎜ 이상, 장해율 20% 로 구분한다.

양 손사는 “한해 약 4만명이 십자인대를 다쳐 치료를 받는다”면서 “이중 상당수가 장해 해당 여부를 몰라 보험금 청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요장해는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진다”며 “대부분 영구장해를 받게 되니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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