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받] 압박골절, 후유장해 진단 방식 따라 보험금 차이 ‘수천만원’

김승동 승인 2022.10.21 06:00 의견 0

[편집자] 보험, 가입하기는 쉬워도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느낍니다. 뉴스포트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으로 ‘보험금, 이렇게 하면 받는다(보리받)’를 진행합니다. 보험에 대한 오해는 풀고 보험금 받기 위한 이해는 높여 드립니다.

2018년 3월 이전에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면, 아주 조금의 장애율 차이에도 보험금이 많게는 수억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8년 4월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했어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의료자문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면, 전문가인 손해사정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 넘어지면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압박골절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 뼈가 눌리면서 발생하는 골절이다. 사고 이전보다 척추 뼈가 얼마나 압박을 받아 변형됐는지를 측정, 후유장해율을 측정한다.

교통사고로 척추의 압박골절이 발생했다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으로 척추 뼈가 얼마나 압박을 받았는지를 측정한다.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한다. 또 표준약관을 따르기 때문에 측정법에 따라 장해율을 산출하며, 실제 발생한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만약 교통사고가 아닌 상해나 재해로 압박골절이 발생했다면, 맥브라이드 방식이 아닌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방식으로 측정한다. 통상 상해·재해보험의 경우 실손보상이 아닌 정액보상 방식이다.

가령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3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입했다. 장해율이 40%라면 가입금액 3억원의 40%인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중요한 것은 지난 2018년 4월 후유장해 약관이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2018년 4월에는 콥스앵글 방식으로 압박골절 정도를 측정한다. 그러나 2018년 4월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압박골절을 측정할 것인지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콥스앵글 방식이 아닌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골절의 심도를 측정,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양민희 소비자를위한손해사정사모임(소사모) 손해사정사는 “장해율이 아주 조금만 달라져도 보험금이 많게는 수억원 달라질 수도 있다”며 “특히 2018년 4월 이전에 건강보험 등에 가입, 다수의 후유장해 담보를 가입자라면 압박골절 등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어떤 측정법으로 장해율을 산출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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