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받] 보험사에서 의료자문 요청하면, 이렇게 대비하라

김승동 승인 2022.08.31 11:06 의견 0

[편집자] 보험, 가입하기는 쉬워도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느낍니다. 뉴스포트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으로 ‘보험금, 이렇게 하면 받는다(보리받)’를 진행합니다. 보험에 대한 오해는 풀고 보험금 받기 위한 이해는 높여 드립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종종 의료자문을 진행해야만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주장한다. 의료자문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절차이며, 의료자문을 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

앙민희 소비자를위한손해사정사모임(소사모)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가 의료자문 동의서를 요구한다면 사인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며 “보험가입자 주치의 소견을 인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료자문이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데 있어 추가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해 제3의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을 뜻한다.

흔히 보험가입자의 주치의의 소견이 불명확하거나 보충해야 할 경우 보험사는 의료자문 동의서에 사인을 요청한다. 의료자문 동의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 보험사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자문을 받는다.

보험가입자 주치의 소견과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사가 받은 소견이 다를 경우, 통상 보험사는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 의료자문 결과를 활용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의료자문 동의서에 사인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양 손사는 “보험사가 의료자문 동의서를 요청하면, 보험가입자는 사인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학적 판단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보험가입자 주치의를 통해 필요 소견을 추가적으로 받아줄 수 있다고 설득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분쟁이 되는 내용에 대해 주치의의 명확한 소견이 있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높다. 보험사도 가입자의 주장을 무조건 무시하고 의료자문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가입자 주치의의 추가 소견에도 의료자문을 요청한다면, 가입자 측의 소견서의 증거력을 인정한다는 조건을 내세워야 한다.

양 손사는 “의료자문이 꼭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보험사 측에 요청해야 한다”며 “보험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